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수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시도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한다고 월요일 밝혔다.
심문은 오후 1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며, 검찰이 재판 전 구속을 청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한국 법에 따르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반드시 법원 심문을 거쳐야 하며, 판사는 혐의의 중대성, 증거 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시도와 관련해 내란방조, 위증, 공문서 위조, 기록 파기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그는 이미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이번 수사의 구속 피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법적 맥락: 구속영장심사
한국에서는 검찰의 청구만으로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 법관이 피의자와 변호인, 검찰의 주장을 직접 듣는 공개 심문을 거쳐야 한다. 이는 과거 검찰권 남용 사례 이후 강화된 절차로, 사법부의 헌법적 견제 역할을 보여준다.
특히 이번 사건은 내란죄와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내란죄와 그에 준하는 음모 행위는 헌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범죄로 간주된다. 형법상 내란죄는 최고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 가능하나, 실제 집행은 1990년대 이후 중단된 상태다.
정치적 파장
이번 구속영장심사는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시점에 열린다. 같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전직 대통령과 전직 국무총리가 동시에 구속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수사를 지지하는 측은 법치주의가 최고 권력자에게까지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비판하는 측은 연이은 구속이 제도 마비와 정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법원의 결정은 수요일 심문 이후 수 시간 내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론은 향후 검찰이 전직 고위 공직자들을 얼마나 강력히 기소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게 하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분수령 중 하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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