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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한글 기사

한국의 강간죄 법 정의는 여전히 ‘폭행·협박’ 중심이다. 피해자 보호보다 입증을 요구하는 법, 이제는 ‘동의’의 기준을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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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동의 개념 재정의: 새로운 성폭력 기준을 향한 싸움

대한민국의 동의 개념 재정의 — 언제까지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나? 2025년에도 한국의 형법은 여전히 “폭행이나 협박”을 기준으로 강간을 정의한다. 그 결과, 동의 없는 성관계조차 법정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된다. 여성들은 외친다. “저항하지 않았다고, 동의한 게 아니다.” 그러나 법은 여전히 묻는다. “왜 소리치지 않았나?” 지금 한국 사회는 묻고 있다. 동의 없는 성관계는 언제쯤 ‘범죄’로 인정될 것인가. #ME_TOO_2025

2025-11-0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