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영부인 김건희의 재판이 본격적인 국면에 들어섰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리 의혹을 넘어 권력과 법, 그리고 책임의 경계를 묻는 정치·법적 시험대가 되고 있다. 지난 9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은 대한민국 역사상 전직 영부인이 형사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첫 사례였다.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자본시장법 위반, 불법 여론조사 및 정치자금 수수로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통일교 관련 인사들로부터의 금품 수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건희가 이 세 가지 혐의를 통해 1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건희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정치적 의도에 따른 기소”라고 맞서고 있다.
법적으로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의도(intent)’와 ‘인과관계(causation)’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피고인이 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려 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필요하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받은 자금이나 서비스를 정치활동과 직접 연관된 것으로 입증해야 한다. 뇌물 혐의 역시 금품 수수가 영부인으로서의 영향력 행사와 대가관계에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김건희 측은 대부분의 금융 거래가 제3자를 통해 이루어졌고, 본인은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헌법 제27조와 국제인권규약(ICCPR) 제14조에서 보장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조하며, 이번 재판이 여론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검찰은 계좌 거래내역, 메시지 기록 등 구체적 증거를 통해 조직적 범죄 양상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적 조치도 잇따랐다. 국민대학교와 숙명여자대학교는 각각 김건희의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논문 표절을 이유로 취소했고, 서울시교육청은 교원 자격을 박탈했다. 공직자 윤리의식에 대한 국민적 논의도 다시 불붙었다.
또 다른 축은 통일교 관련 인사들의 연루다. 한학자 총재는 교단을 통해 김건희에게 금품이 전달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으나, 본인은 “자발적 기부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만약 검찰이 두 사람 사이의 ‘직접적 대가 관계’를 입증한다면, 두 사람 모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로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법원은 향후 추가 공판에서 금융기록과 증인신문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도이치모터스 관계자와 여권·야권 인사들이 증인으로 소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재판의 결과는 단지 김건희 개인의 법적 운명뿐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가 권력의 정점까지 동일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지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결국 김건희 재판은 한국 민주주의가 법치와 권력 사이의 균형을 얼마나 지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이다. 이 사건이 어디로 향하든, 법정에서 다뤄지는 것은 한 사람의 유무죄를 넘어 국가의 법적 신뢰 그 자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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