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 전, 한국은 가난과 전쟁의 상처를 명분 삼아 아이들을 해외로 팔아넘겼다.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한국은 아기들을 훔쳐 외국에 팔았다. 이른바 ‘입양의 기적’은 기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연민으로 포장된 국가 주도의 수출 사업이었다. 빈곤은 서류로 변했고, 아이들은 문서 번호가 되었다. “더 나은 기회”라는 미명 아래 수만 명의 아이들이 수출되었지만, 실상은 편의와 돈, 그리고 이미지 관리였다.
이제 수십 년이 지나 그 가면이 벗겨졌다. 한국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결과, 수천 명의 아이들이 부모가 있음에도 ‘고아’로 등록되어 해외로 입양된 사실이 드러났다. 기록은 조작되었고, 이름은 지워졌으며, 신분은 바뀌었다.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2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미국과 유럽 등지로 보내졌다.
국가는 알고 있었다. 민간 기관도 알고 있었다. 모두가 모른 척했다. 입양은 수익이 되었고, 정치적으로도 편리했다. 이는 우연한 비극이 아니라 국가가 선택한 정책이었다. 그리고 2025년, 성인이 된 입양인들의 끈질긴 진실 추적 끝에, 국가는 마침내 거짓을 인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0월, 국가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며 해외 입양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한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체계적 불법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러나 사과는 정의가 아니다. 말만으로는 잃어버린 이름과 정체성을 되돌릴 수 없다.
법적 후폭풍은 국내에서 시작됐다. 2019년, 한국계 미국인 입양인 애덤 크랩서가 정부와 홀트아동복지회를 상대로 위조 기록과 과실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5년 1월 대법원은 두 기관에 면책을 내렸다. 생모들은 납치된 아이들을 불법 입양한 국가와 기관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 중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입양 시스템이 헌법과 국제인권협약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지만, 형사 처벌은 권고하지 않았다. 보상만 제안되었을 뿐, 책임자는 없다. 그 침묵은 국제법의 눈에도 명백하다. 인정은 있었지만, 책임은 없었다.
법적으로 보면 이는 입양이 아니라 인신매매에 가깝다. 헤이그 입양협약은 국가의 감독과 아동 보호를 의무화하지만, 한국은 그 책임을 민간 기관에 떠넘겼다. 동의서는 위조되었고, 가족 추적은 무시되었으며, 감시 제도는 부재했다. 법은 존재했으나 작동하지 않았다.
이제 국가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을 복구해야 한다. 수만 명의 입양인들은 여전히 자신의 이름과 국적을 되찾지 못했다. DNA 검사로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들도 있다. 이들을 위한 회복과 배상은 정치적 의지뿐 아니라 법적 체계,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
서구 국가들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들은 입양을 인도주의로 포장했지만, 그 이면의 착취를 묵인했다. 인구 문제를 해결하고, 도덕적 우월감을 확보하며, 자신들의 제도를 미화했다. 이제 그들도 진실과 책임의 일부를 져야 한다.
해외 입양 제도의 폐지는 하나의 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범죄의 종결을 뜻하지는 않는다. 한국은 이제 법을 다시 써야 한다. 서류가 아닌 인간, 정책이 아닌 존엄을 지키는 법으로. 한 번 실패한 법이 다시 이 아이들을 외면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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