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강간죄 법 정의는 여전히 ‘폭행·협박’ 중심이다. 피해자 보호보다 입증을 요구하는 법, 이제는 ‘동의’의 기준을 바꿔야 한다.
대한민국은 성평등을 말하지만, 형법은 여전히 과거에 멈춰 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자”를 강간으로 규정한다. 피해자가 저항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법은 그것을 ‘동의’로 간주한다. 이것은 법적 기준이 아니라 생존 시험이다.
수년간 피해자들은 같은 말을 반복해왔다. “이 법은 가해자를 보호한다.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판결문에는 늘 같은 문장이 반복된다. “저항의 증거 불충분”, “상처 없음”, “동의의 여지 존재.” 판사는 멍을 증거로 해석하고, 검사는 왜 소리치지 않았는지를 묻는다. 국회의원들은 법 개정을 약속하지만 카메라가 꺼지면 입을 다문다.
그러나 침묵은 유효기간이 있다.
시간이 멈춘 법
한국의 성폭력 처벌법은 국제적 기준에 한참 뒤처져 있다. 스웨덴, 스페인, 일본조차 이제 ‘자유로운 동의의 부재’를 기준으로 강간을 정의한다. 반면 한국의 법은 여전히 폭력이 존재해야만 범죄가 된다고 본다. 동의 없는 성관계를 합법으로 만드는 법조항은 ‘문화’가 아니라 ‘강요’다.
2018년 미투(#MeToo) 운동은 이 벽을 처음으로 흔들었다. 정치인이 사퇴하고, 검찰 간부가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법은 바뀌지 않았다.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들은 논의만 되고 묻혔다. 그 사이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다시 상처를 겪었다.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화의 재판
한국에서 수치는 정의보다 빠르다. 피해자는 사회적 낙인과 직업적 배제를 견뎌야 한다. 법적 부담만이 아니라 사회적 처벌까지 감당해야 한다. 사건이 끝나면 그녀의 인생도 끝난다.
활동가들은 말한다. 문제는 단순히 조문이 아니라 문화라고. 여전히 많은 남성은 여성의 “아니요”가 분명해야만 범죄라고 믿는다. 그러나 그 신념이야말로 폭력이다. 법 개정을 두려워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사회다. 새로운 동의 기준이 남성 중심 문화의 민낯을 드러낼까 두려운 것이다.
다가오는 법적 전환점
법무부 개정위원회는 2025년 ‘동의 중심’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초안에는 “자발적 동의의 결여”를 성폭력 기준으로 명시했다. 보수 의원들은 이를 “서구식 개념”이라 비난한다. 그들의 진짜 두려움은 ‘책임’이다.
인권 변호사들은 이 개정안이 급진적이지 않다고 말한다. 오히려 너무 늦었다고 한다. 한국은 이미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을 비준했다.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보장한다. 그러나 형법은 여전히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제시스프루던스
법적으로 ‘폭행’에서 ‘동의’로 기준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피해자의 의사가 중심이 되고, 권력 불균형이나 심리적 강요, 음주 상태도 ‘동의 부재’로 인정된다. 성관계가 ‘회색지대’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라는 메시지를 법이 명시하게 된다.
그러나 법만 바뀐다고 세상이 변하지는 않는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 방식, 재판부의 인식, 교육과 집행이 함께 바뀌어야 한다.
인간의 이야기
피해자에게 법은 추상적인 조항이 아니다. 그것은 그녀의 삶이 ‘사건’으로 기록될지, 아니면 ‘비극’으로 잊힐지를 결정한다.
법이 여전히 “폭력이 보여야 범죄다”라고 말하는 한, 보이지 않는 고통은 끝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된다.
이제 2026년이 다가온다.
여성들은 여전히 같은 요구를 반복한다. “동의 없는 성관계는 범죄다.”
법은 이제 그 말을 모른 척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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