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y Gen Just Law, 2025년 7월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5년 7월 18일 새벽 2시 7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따라 다시 구속되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를 핵심 사유로 들었으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두 번째 구속 사례다. 이번 결정은 6시간 40분간 진행된 심문을 마친 뒤 내려졌으며,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퇴임 후 측근들과 함께 계엄령 선포를 모의하고 군 동원 방안을 논의한 혐의(내란 음모, 직권남용, 공무집행 방해)로 수사를 받아왔다. 당시 박정훈 대령이 항명 사건을 폭로하며 국회 청문회까지 이어졌고, 해당 의혹은 2025년 특검으로 확장되었다.
법원은 이번 영장 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사건 관련 핵심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주장, 특히 법률대리인이 특정 증인의 진술을 바꾸려 했다는 혐의에 주목했다. 수사팀은 이를 ‘구체적 증거 인멸 시도’로 보고 있으며, 법원은 이에 동의해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지난 공판 출석을 거부했고, 이후에도 검찰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서울구치소 측은 강제 조사에 난색을 표하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물리력 동원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이러한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JESSISPRUDENS: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전직 대통령이 내란 음모 혐의로 두 차례 구속된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된다. 법적으로는 내란죄에 해당할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가능하며, 증거 인멸 시도는 구속 사유로 가장 빈번히 인정되는 요건 중 하나다. 특히 법률대리인의 증언 개입 정황은 윤 전 대통령의 변호 전략 자체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향후 재판에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지휘·명령 체계’를 입증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이며, 이번 구속은 법원이 그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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